비자 신청

비자 종류 안내

라인
대한민국 국적자는 프랑스나 쉥겐국가에 90일 미만으로 단순 방문,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 체류를 희망 할 경우, 별도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합니다.
단, 90일 이상 학업, 관광 취업(워킹 홀리데이)등의 목적으로 체류를 희망 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한프랑스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 받아야 체류가 가능합니다.

학생 장기 비자

유럽 경제 지역 28개국(유럽공동체 25개국 및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산 마리노, 바티칸을 제외한 비유럽국가 출신의 모든 학생, 즉 한국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프랑스 내 정규 대학이나 고등 교육 기관에서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학업(어학연수 포함)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비자 신청자는 대사관의 심사 후 결정에 따라 4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사이의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됩니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 학생만 신청이 가능하며, 캠퍼스프랑스 서류 제출은 만 18세 생일 기준 한 달 전부터 가능하지만, 인터뷰는 생일이 지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 전, 미리 해당 프랑스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접수 시기는 해당 프랑스 교육기관의 수업 시작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비자 신청부터 발급까지 약 2-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학생 장기 비자 신청을 희망할 경우, 늦어도 수업 시작일로부터 2개월 전에는 학교 등록 신청을 완료하여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아야 차후 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학생 신분으로 3개월 이상 프랑스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싶으나, 배우자가 프랑스 국적자인 경우에는 학생비자가 아닌 프랑스 국적자의 배우자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절차는 캠퍼스프랑스 서류제출-인터뷰-대사관 서류제출-비자 발급 순으로 진행이 되며, 제출한 서류 중 미비된 부분이 있을 경우, 비자 발급이 늦어지거나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 신청 시에만 캠퍼스프랑스 인터뷰가 진행되며, 그 외 비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학생비자를 발급 받은 사람은 프랑스 법규상 근로시간의 60%(주당 최대 21시간-2018년 기준)까지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관광 취업 비자 (워킹 홀리데이)

관광 취업 비자는 1년 동안 유효한 복수비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30세의 청년들이 일생에 단 한번, 관광 및 문화 체험을 목적으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체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취업을 허가해주기 때문에 프랑스 입국 직후부터 취업이 가능하지만, 고용주는 프랑스 행정당국에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프랑스 본토에서만 유효하며, 프랑스 현지에서 비자 기간 연장 및 갱신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학생 비자를 발급 받고 싶은 경우에는 관광 취업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 한국에서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늦어도 비자 만료일 당일에는 프랑스 및 쉥겐국가에서 출국해야 하며, 이 비자를 받은 사람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년 2,000건의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비자 신청자는 신청 당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피부양자(자녀)와 함께 비자를 받아 체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왕복항공권 등 초기 체류를 위한 충분한 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학생 - 인턴쉽 비자

학생의 자격으로 프랑스에서 3개월 이상 장기적인 인턴쉽을 위해 “DIRECCTE-Direction Régionale des Entreprises,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du Travail et de l’Emploi”로부터 승인을 받은 Convention de Stage (인턴쉽 협약/계약서) 소지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유효기한은 4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이며, 프랑스 도착 후에 OFII 사무국에서 행정 절차를 완료해야 합법적인 프랑스에서의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연구 및 초청 교수 비자

연구자 혹은 초청 교수로서 프랑스 내 대학, 국립 혹은 사립기관으로부터 초청 받아 프랑스에 체류하기 위해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반드시 해당 프랑스 기관으로부터 Convention d’accueil (연구/초청 교수 계약서)를 발급 받아야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비자 유효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Cas 1. 4 - 12개월 : 프랑스 도착 후 OFII 사무국을 통한 행정 절차를 완료해야 합법적인 프랑스에서의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Cas 2. 90일 미만 : 프랑스 도착 후, 관할 경시청(Préfecture)을 통해 체류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자녀까지 동반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 비자

프랑스 회사에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프랑스 본국에서 승인 받은 노동 허가 종류에 따라 노동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류는 크게 Salaire와 Travail temporaire로 나뉘며, 유효 기한은 4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프랑스 도착 후, 반드시 OFII 사무국을 통한 행정 절차를 완료해야 합법적인 프랑스에서의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주한 프랑스 비자과로부터 해당자의 노동 허가 관련 서류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은 후에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비자 - 학생 가족으로 체류

장기 학생 비자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는 프랑스 대사관 심사에 따라 방문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 기한은 4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이며, 프랑스 도착 후, OFII 사무국에서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법적인 프랑스에서의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이 비자를 발급 받은 사람은 프랑스 내에서 영리 활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